1급 건축사시험 '설계제도 시험'에서 8년 연속 최다 합격자수를 자랑하는
일본내 건축계 전문학교에서 No1. 인 중앙공학교에서
한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입시를 실시합니다.
입학 상담 및 원서교부, 원서접수는
중앙공학교의 한국사무소를 맡고 있는 한국유학개발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[1] 학과, 모집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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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수업연수 |
유학생모집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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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계 |
건축학과 |
4년 |
계 300명 (입학시기 : 4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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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학과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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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계과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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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조건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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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비설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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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실내설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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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·측량·조원계 |
도시환경학과 |
4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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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건설과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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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원디자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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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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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계 |
인테리어디자인과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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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과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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엔터테인먼트설치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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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·CAD계 |
기계학과 |
4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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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커니컬디자인과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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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D-CAD과 |
[2] 한국내 지원, 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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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 접수기간 |
시험일 |
전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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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0월 1일~11월 16일(금) 2차 12월 2일~1월 11일(금) |
1차 11월 24일 (토) 2차 1월 19일 (토) |
서류선고 및 면접 |
※시험장은 서울소재 한국입학사무소(HED) ※추가모집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 ※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 변경 가능합니다.
[3] 지원자격
1)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18세 이상인 자. 2) 아래의 a. b. c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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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일본어능력시험 2 급 또는 N2급 이상에 합격한 자. b. 일본유학시험(일본어과목)의 득점이 200점 이상인 자. c.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취학 또는 유학비자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. | ★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계열학교 [중앙공학교부속일본어학교] 혹은 [중앙공학교오사카 일본어과] 에서 1년 정도의 어학연수를 추천합니다. ★ 계열학교에서 일본어 연수를 하시면 학비 감면 등 여러가지 특전이 있습니다. |
[4] 지원수속
1) 서류지원방법 : 중앙공학교의 한국입학사무소에 아래에 제시하는 지원서류를 제출할 것 2) 서류제출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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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공학교 한국입학사무소 우) 134-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-11 두산빌딩 709호 TEL : 02-552-1010 / FAX : 02-552-1062 / E-mail. hedc@hed.co.kr | |
[5] 지원에서부터 입학까지의 수속 흐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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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 제출 |
① [입학신청서] 제출 ② [지원서류] 제출 및 [전형료] 납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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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내 시험 |
학교가 정한 시험일에 면접 실시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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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통지 |
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합격여부를 통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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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류자격 |
신청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고, [재류자격인정증명서]의 대리신청을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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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류자격심사 |
①재류자격심사를 실시, 심사 합격자에 대해 [재류자격인정증명서]를 교부. ②그 결과를 한국입학사무소에서 지원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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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비납부 |
①학비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본교에서 [재류자격인정증명서], [입학허가서] 및 [중요원본]을 발송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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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신청 |
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일본 방문 입국사증신청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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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|
①출국 전에 도일일정, 항공편,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②일본 방문. 일본도착 후 즉시 본교에 연락. ③학교 방문. 소정의 기일 내에 본교에서 입학 수속을 실시한다. |
[6] 전형료, 학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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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입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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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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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유지비, 실습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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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제경비 |
동문회비 |
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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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괄납부 |
면제 |
680,000 |
210,000 |
30,000 |
18,000 |
938,000 |
분 납 |
입학수속시 |
100,000 |
220,000 |
210,000 |
30,000 |
18,000 |
578,000 |
| 7월 말일 |
- |
230,000 |
- |
- |
- |
230,000 |
| 12월 말일 |
- |
230,000 |
- |
- |
- |
230,000 |
| 2학년(연간액) |
- |
680,000 |
210,000 |
30,000 |
- |
920,000 |
| 3학년(연간액) |
- |
680,000 |
210,000 |
30,000 |
- |
9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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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학년(연간액) |
- |
680,000 |
210,000 |
30,000 |
- |
920,000 |
※ 일괄납부의 경우는 입학금 전액 면제, 분납의 경우는 입학금의 반액 면제. ※ 상기 이외에 교과서, 교재비, 교외실습비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. ※ 수업료에 대해서는 1년치 일괄납입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3회까지 분납 인정됨. ※ 중앙공학교부속일본어학교 및 중앙공학교OSAKA일본어과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공부한 학생은 입학시에 상기 학비에서 37만엔 및 2년차에 22만엔이 면제됩니다.
| 송금종별 |
전신송금(Telegraphic Transfer Ordinar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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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불방법 |
통지불(Advice&Pa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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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명 |
三菱東京UFJ銀行 王子支店(Bank of Tokyo-Mitsubishi UFJ, LTD. OJI Branc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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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IFT ADDRESS |
BOTKJPJ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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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종류 |
보통예금(Ordinary Account[Saving Account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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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번호(A/C NO.) |
00110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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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취인명 |
中央工学校(CHUO KO-GAK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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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취인주소 |
日本東京都北区本町1-26-17(OOJIHONNCHO1-26-17、KITA-KU, TOKYO,JAPAN) |
※주의사항 ① 학비는 일괄 납입으로 한다. 분납의 경우 입학금(100,000엔)의 감면이 되지않는다. 송금 외화는 일본엔 만 취급. ② 송금자의 명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으로 하고, 이름을 영문자로 기입할 것. 또, 수업료(SCHOOL FEE)라고 명기할 것. ③ 송금에 관한 일체의 수수료(본국과 일본)는 지원자가 부담할 것. 송금 시에는 소정의 금액에 취급수수료 4,000엔을 추가한 금액을 송금할 것. ④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의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의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전형료를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. 단, 입학허가서의 반환과 재외공관에서의 사증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.
[7] 지원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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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- 지원자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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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증명사진(칼라) 5장 |
가로 세로 3X4,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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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입학원서 |
본교 소정용지. 일본어로 기입할 것. 대필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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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|
대학(단기대학 포함) 졸업의 경우는 대학 및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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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성적증명서 |
전 학년의 성적 증명서. 대학(단기대학포함)졸업인 경우는 대학 및 고교 성정증명서도 제출할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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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일본어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|
①일본어능력시험 2 급 또는 N2급 이상 합격통지서 ② 일본유학시험의 성적통지서(일본어과목 200점 이상) ③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을 수료한 증명서 중 한가지 이상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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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|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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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신분증명서 |
재학중 또는 재직중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. |
*여권 소지자는 표지를 포함한 기재가 있는 페이지를 A4 사이즈 종이에 카피하여 제출 할 것. *일본에 1개월 이상 체재경력이 있는 경우, 체재중의 활동에 관계된 설명서 및 그 증명 자료를 첨부할 것. *본교의 소정양식은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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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-1 경비지불자 (공통)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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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경비지변서 |
입국관리국 소정용지. 일본유학비용부담자(송금자)자신이 기입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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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경비지불자와 출원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|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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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예금 잔고증명서 |
본교 1년간의 학비 + 생활비(월 12만엔X12개월분)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것. 현지통화 가능. 경비지불자 명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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⑪ 신원보증인 서약서 |
본교소정용지 |
*상황에 따라서 그 외 참고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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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-2 경비지불자가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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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|
1)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: 재직증명서 2)기업 등에 임원인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 등 3)개인 경영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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⑬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|
과거 3년 분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. 1)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행의 원천징수 영수증 2)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|
*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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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-3 경비지불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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⑭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|
1)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: 재직증명서 2)기업 등의 임원인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 등 3)개인경영자인 경우 : 세무서접수인이 있는 정확한 신고서의 복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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⑮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|
과거 3년 분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 아래 1)~2) 중 하나. 1)구, 시청 등의 발행에 의한 연간 총 소득이 기재된 주민과세증명서 2)세무서발행의 납세증명서 그 1 과 2 |
| ⑯ 주민표 |
구, 시청 등의 발행에 의한 동일세대 전원을 기재한 것. *재일외국인의 경우는 가족 전원의 체류자격과 체류기한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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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-4 경비지불자를 본인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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⑰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|
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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⑱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 |
과거 3년분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. |
[8] 지원상의 주의
1)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 2) 모든 제출서류는 특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할 것. 3) 제출서류는 일본 국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, 국외 발행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발행 된 것이어야 함 4) 일본어 이외의 서류는 특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어 또는 영어의 번역을 첨부할 것. 5} 출원서류, 첨부서류의 위, 변조가 확인된 경우 합격, 입학수속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경우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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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] 서류작성상의 주의
1) 지원서류의 각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기입상 누락이 없도록 한자로 정확히 기입할 것. · 정정한 경우는 반드시 이중선을 치고, 정정 도장을 찍거나 정정 사인을 할 것. 2) 학교, 회사, 그 외 기관으로부터의 각종 증명서류에 대해서 · 전용지의 표제와 공인 및 회사명 등이 일치할 것. · 발행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 (전화, FAX번호 등), 발행자의 직함, 성함, 도장(사인)의 기재가 있는 것을 제출할 것. 3) 기재사항이 선명한 자료를 제출할 것. 복사를 첨부할 경우는 A4 사이즈에 통일할 것. · 사이즈가 다른 서류는 대지 등에 부착 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할 것. · 제출자료 원본에는 번역문, 코멘트 등을 기입하지 말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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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]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취급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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