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전자전문학교2022년 유학생 모집요강
●출원자격
1) 18살 이상으로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.
2) 본교 전원(専願)으로 입학희망한 자.
3) 이하 A~E 중 한 조건을 충족하고, 전문학교의 수업을 이해할 정도의 일본어능력이 있는 자
A. 일본어능력시험(JLPT) N2 이상에 합격한 자
B. 일본유학시험(EJU)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인 자 (유효기간은 2년 이내)
C.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 400점 이상인 자.
D. 법무대신에 의해 고지된 일본어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코스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. 단, 재적 시 출석율이 80% 이상(출석시간 수)
E. 일본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대학·단기대학·대학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.
4) 본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장없이 일본 국내에 체재할 수 있는 재류자격[유학]을 취득 혹은 갱신할 수 있는 자.
5) 본교 재학 중, 지장없이 학비, 생활비를 지변할 수 있는 자.
●입학전형
① 일본어필기 시험
② 작문 시험: 작문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유학개발원으로 문의해주세요.
③ 면접 시험
●출원시 제출서류
1. 입학원서(본교지정)
2. 사진 2장 … 1장 (세로 3cm x 가로 2.5cm) + 1장 (세로 4cm x 가로 3cm)
3. 여권 지참자는 그 사본 (복사) … 기재사항 전부 복사
4. 외국인·유학생면접조사표(No.1~2)
5. 이력서1 및 이력서2 (유학이유) … 출원자 본인이 일본어로 기입할 것
6. 경비지변서
7. 건강진단서(본교지정)
8. 최종출신교 졸업증명서(원본) 혹은 졸업증서(원본)
9. 최종출신교 성적증명서(원본)
10. 일본어학습력 증명 (이하 선택, 출원시에 복사본 가능, 시험 시에 2021년11월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 제출)
· 일본어능력시험(JLPT) N2 이상의 증명서
· 일본유학시험(EJU) 일본어과목에서 2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 (유효기간은 2년 이내)
·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
· 일본어교육기관의 수료증명서 및 출석·성적증명서 (6개월 이상)
·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것에 관한 증명서
11. 유학이유서・입학지망동기서…최종학력부터 5년이상 경과(2016년3월이전에 졸업)한 자만 제출
12. 학비·생활비 지변에 관한 것 (A,B 중 한 조건에 해당하거나, 혹은 복수의 문서가 필요합니다.)
A [출원자 친족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]
· 본교소정의 경비지변서 (경비지변 인수 경위 및 구체적인 지변액 등을 기재한 것)
· 송금자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및 예금증명서 사본
·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,가족일람표 (공증서)
·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
B [출원자 스스로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]
· 신청인 명의의 예금증명서
·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
· 재직, 근무증명서 또는 원천징수표
13. 입학선고료 ¥20,000
※ 필요에 따라,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및 ‘그 외 참고해야할 자료’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●서류 접수 시작일: 2021년 10월 1일~
●한국내 시험일
1차 시험일: 2021년 11월 6일, 7일 --> 서류 접수 마감일: 10월 27일(수) 필착
2차 시험일: 2021년 12월 11일, 12일 --> 서류 접수 마감일: 11월 30일(화) 필착
●서류 제출처
한국유학개발원은 본교의 유학생 모집센터로 역할하고 있습니다. 수속비용은 없습니다(무료수속)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81 (두산709호)
전화 02-552-1010 팩스 02-552-1062 이메일 hedc@hed.co.kr
●학비 (단위: 엔)

※ 입학 수속 시 납입금은 합격 후 1주일 이내에 납입해주십시오.
※ 본인확인 수속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, 금융기관에서 10만엔이 넘는 현금을 납입할 경우에는, 본인확인 서류(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여권 등)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, 학비 납입에 드는 수수료는 모두 납입인이 부담합니다.
●학비 내역 (단위 : 엔)

●학비 반환에 대하여
1. 일단 납입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2. 일단 납입한 입학금 이 외 학비 및 기타 비용은 2022년3월31일(목)까지 입학취소를 신청하고, 반환이 청구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3. 2022년4월1일(금) 이후 입학취소 및 도중퇴학에 대해서는, 일단 납입한 학비 및 기타 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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